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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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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상표권 등록

기업의 상호나 제품의 명칭은 반드시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 받아야 합니다. 먼저 유사 상표가 있는 지 검색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사 상표가 있음에도 출원 없이 사용한 이후에는 상표권자로부터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 상표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상표를 출원하여 하며, 등록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최근 상표등록은 우선심사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8~10개월이
소요됨에 주의해야 합니다.

디자인권 등록

제품 디자인은 반드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 받아야 합니다. 먼저 유사 디자인이 있는 지 검색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사 디자인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디자인을 출원하여 하며, 등록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최근 디자인등록은 우선심사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8~10개월이 소요됨에 주의해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

기업이 창작한 이미지, 영상, 그림, 스토리, 캐릭터 도안 등은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저작권은 다른 지식재산권과 달리 등록을 받지 않아도 자신이 그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작권의 창작자, 창작일, 저작권 내용 등을 명확히 증명 받기 위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권 등록

개발한 특허 기술은 반드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 받아야 합니다. 먼저 개발한 기술이 특허로 등록될 수 있는지 등록가능성을 상담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유사 특허가 있는 지 검색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사 특허가 있음에도 출원 없이 사용한 이후에는 특허권자로부터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 특허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특허를 출원하여 하며, 등록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이메일_ykip@yklaw.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