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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관련 업무상횡령(혐의없음)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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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주식 투자 운용 자금을 투자 받아 주식 투자를 하였으나 갑작스런 고소인의 투자금 반환 요구가 있었고 이후 반환 금액에 대한 다툼으로 민사 소송까지 진행되었고 민사 확정 판결후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인이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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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처벌수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다투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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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본 사건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한 후 경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에 참여하였고, 검찰 송치 후 법리 관련 주장을 더욱 보강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위해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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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검찰은 의뢰인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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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업무상 횡령이 인정될 경우 횡령금액이 큰 액수이므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법리를 최대한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의 무혐의를 변론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불기소처분을 받아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