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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업무방해(고소대리)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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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표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관은 고소인의 주장에 대하여, 고소인의 상표권 사용을 허락 받아 사용하였던 피의자를 곧바로 상표권을 침해로 볼 수 있을지 의심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상표를 등록받아 피의자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한 뒤에 이후 피의자가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점을 강조하여 피의자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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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상표권 침해) 행위는 상표법 제230(침해죄)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민사 소송을 청구하여 금전 손해배상 의무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담당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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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의자가 고소인 허락 없이 상표권을 침해한 고의가 있는 점,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면서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의 사정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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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의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의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상표권침해 및 업무방해죄 해당성을 판단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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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침해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피의자를 고소할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상표법 전문가인 변리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의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피의자에 대해 상표권침해 및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