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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업무상배임 형사 고소

2020-04-02

1.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업무상배임 형사 고소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홈페이지 등이 고소인 회사와 유사하다는 점으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특히 형사 고소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 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은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정경쟁행위는 제2조에서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됩니다. 그러므로 동 사건은 부정경쟁행위 해당성을 다투는 점이 하나의 쟁점이 됩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당소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부정경쟁 해당성을 부정할 수 있는 각종 법리 및 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할 경찰서 및 지방검찰청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4. 검찰 처분

이러한 당소 변호사팀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해당 사건을 검토한 검찰청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즉 부정경쟁행위 해당성이 부정되는 점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원고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5. 본 무혐의 처분 결과의 의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형사 사건은 전과가 생기게 되며, 이후 민사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 그 결정의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본안 민사 소송에도 유사한 결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무혐의 처분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변리사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 및 경찰서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상대방 주장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대해 무혐의 검찰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