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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횡령 및 사문서위조죄 (혐의없음)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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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던 중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였다고 하여 의뢰인을 횡령(특경) 혐의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면서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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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의뢰인이 막대한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였다고 고소하였는바, 의뢰인의 본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죄에 해당하며, 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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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곧바로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회사의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을 진행하던 중 법률적인 부분에 익숙하지 않은 의뢰인이 다소 미숙하게 일 처리를 하였더라도 이는 궁극적으로 회사의 운영 및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고소인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고소 동기의 문제점을 밝히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사문서 위조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가 수직적 상하관계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고소인의 질책을 피하기 위하여 내부문건을 다소 위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서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 발생이후, 가족과 이혼을 하게 된 점, 의뢰인은 갓 태어난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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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고소인들의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특경법 위반 횡령죄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서 역시 정식 기소되지 않고,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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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횡령죄보다 더욱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고소인들의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