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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기업의 자본증가시 등록면허세 비과세 여부에 관한 자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지방세법의 해석상 충돌 문제)

2023-05-31

회생기업의 자본증가시 등록면허세 비과세 여부에 관한 자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지방세법의 해석상 충돌 문제)

 

1. 사실관계
의뢰인 회사는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에 따른 회생절차 진행 중인 2021. 1.경 유상증자 등이 진행되었는데, 회생절차 진행 중 유상증자 등의 등기가 등록세 면제 대상이라는 법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나, 화성시청에서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등록면허세(가산세 포함)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안임. 

2. 이 사건의 쟁점 
·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관련 법률 규정이 상호 모순됨에 따라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에 관한 회생법원과 각 지자체 간의 판단이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임.

· 관련 규정의 내용   
• 채무자회생법
가. 법원은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등기된 권리의 득실이나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법 제24조 제2항), 
나.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법 제25조 제1항), 
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25조 제4항).

• 지방세법(2015. 12. 29. 개정)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26조 제2항 제1호).

3. 사건의 경과 및 관련 판례
가. 사건의 경과
· 지자체들은 최근 위 지방세법 규정을 근거로 약 107개 회생기업에 약 183억 원의 세금을 과세함.
·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2호)상 등록면허세는 7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지자체들은 지방세법이 개정된 2015. 12. 29.부터 7년이 도과하기 전에 지방세법을 근거로 위와 같은 과세처분 등을 하고 있음.
· 의뢰인 회사를 포함한 해당 기업들은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로서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가 위와 같이 법률이 모순되는 점으로 인하여 혼란을 겪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2023. 4. 27자 보도자료를 통하여 “법률 상호 간의 모순, 저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법무부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법조항을 조속히 정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힘.

나. 관련 판례

· 해당 쟁점과 관련하여 하급심법원은 등록면허세의 과세여부는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회생절차 중 증자등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함(춘천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구합51526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11.15. 선고 2017누362판결). 
· 즉 명백한 법 개정 및 법원의 입장이 확립되기 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지만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의뢰인 회사가 과세 대상인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의뢰인 회사가 관할 지자체의 등록면허세 과세예고통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부담하여야 할 가산세가 증액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함.

4. 법무법인YK 기업자문(금융 및 M&A)부의 조력
법무법인 YK 기업자문(금융 및 M&A)부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률에 관한 개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① 우선적으로 불필요한 가산세가 증액되지 않도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조기결정신청(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7항)을 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② 세액을 모두 납부한 후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함. 

· 통상적으로 과세예고 통지가 이루어지면 과세적부심청구기간(통지 송달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야 납부세액 고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위 통지 송달일부터 30일까지는 가산세가 계속하여 발생함. 그러나 의뢰인 회사는 관할 지자체 장에게 조기결정신청서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하면 과세예고통지한 내용대로 세액이 결정되어 불필요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음. 

· 아울러 행정심판 청구의 실익과 관련하여, 법원은 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비과세 소득인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상당하거나 해석상 의의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에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상 가산세를 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판결), 회사가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본건 과세 처분 내용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다투어 인용되는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연 6%의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임. (위 하급심 판례에서는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다투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과세처분의 법적 근거(지방세법)가 실효되는 경우 1)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통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시혜적인 소급입법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석한 점 2) 헌법재판소의 예외적 소급효의 적용 대상에 관한 판단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불복청구가 진행되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 개선입법의 소급효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점 3) 법제처의 질의회신 중 ‘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조세 부과처분이나 그에 대한 쟁송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서만 법령이 소급 적용된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는 점을 종합하여 의뢰인 회사가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하여 행정심판이 계류 중이여야 소급효가 인정되고, 그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과세처분 직권 취소 대상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안내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실익이 있음을 제시함. 

5. 시사점
의뢰인 회사는 관련 법령의 모순된 내용으로 인하여 1억 원의 가산세를 포함한 약 3억 8천만 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할 상황에 처함. 이에 법무법인 YK 기업자문(금융 및 M&A)부는 관련 법령의 해석상 논란이 존재하고 입법개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의 공식적인 제·개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도 선제적으로 의뢰인 회사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음. 

법무법인 YK 기업자문(금융 및 M&A)부는 회생기업의 자본증가시 등록면허세 비과세 여부를 포함한 법인회생절차, 각종 지방세법에 관한 법률 전문가(국세청 출신 변호사들 포함)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향후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공하겠음.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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