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직원에 대해 부여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안의 배경
다수 기업(공기업, 사기업)들은 소속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선호에 따라 복지항목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매년 일정하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 왔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2019. 8. 22. 위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준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이후 다수 기업들은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기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위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2. 조세심판원 및 제1심, 2심 법원의 판단
2023. 10월말 이전까지 다수의 조세심판원 및 1심 법원에서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개념상 구별되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납세자 법인들에게 패소 취지의 결정(내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제2심 법원은 판단을 달리하여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번복하며 납세자 법인의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복지포인트가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 후생에 관한 근로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으며, 복지포인트를 배정하는 것이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전제가 되는 금원의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이 상고하여, 현재 동일 쟁점으로 법원에 진행 중인 다수 사건들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3. 예상되는 파급효과와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
대법원이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과 복지포인트는 종전까지 근로자들의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못한 반면, 다수 기업들은 과세실무상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하여 왔습니다. 최근 선고된 제2심 법원의 결론이 유지될 경우, 다수 기업들은 위법 부과된 과세처분을 취소받거나, 기 납부한 과거 5년치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부과받았거나, 기 원천징수 납부한 기업들은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받아, 조세불복 내지 소송을 통해 개별 기업이 처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감안한 법리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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