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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고 승소 (재기수사명령) - 상표권 침해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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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침해자에 대하여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에 검찰 항고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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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상표권 침해) 행위는 상표법 제230조(침해죄)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민사 소송에서 금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여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무소의 변호사 팀은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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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 주장, 상표 출원 전부터 사용하여 선사용권이 불인정되는 점, 검찰의 잘못된 법률 적용이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에 대하여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담당 고등검찰청 검사님을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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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고등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의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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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침해죄라는 중한 죄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아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에 대하여, 상표법 전문가인 변리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법률의 잘못된 해석 및 적용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고등검찰단계에서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받아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