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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가처분 피소
2018-10-16YK법률사무소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민사 가처분 피소 사건에서 고객이 원하는 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소송을 의뢰하신 기업은 자신이 계약 관계를 통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오히려 부정경쟁행위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가처분 피소를 당하셨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담당 변호사팀은 고객과의 상담 이후 즉시 사건을 수임하고 본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혼동행위 및 영업주체혼동행위는 타인의 상표 또는 영업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주지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장에서 그러한 주지성을 찾기 어려웠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가처분을 면밀히 준비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민사 소송 및 가처분은 변리사 출신이거나 해당 분야의 충실한 소송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YK법률사무소는 본 사건에서 주지성 및 계약위반 사유를 충실히 주장하여 고객이 원하는 조정 결과로 이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다수의 지식재산소송을 수임하여 충실한 경험을 토대로 승소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센터는 검찰 출신 변호사가 형사 소송을 지휘하며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민사 소송을 대응하여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