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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업무방해(고소대리)
2020-06-09
의뢰인은 상표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관은 고소인의 주장에 대하여, 고소인의 상표권 사용을 허락 받아 사용하였던 피의자를 곧바로 상표권을 침해로 볼 수 있을지 의심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상표를 등록받아 피의자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한 뒤에 이후 피의자가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점을 강조하여 피의자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표법 위반(상표권 침해) 행위는 상표법 제230조(침해죄)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민사 소송을 청구하여 금전 손해배상 의무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담당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의자가 고소인 허락 없이 상표권을 침해한 고의가 있는 점,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면서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의 사정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의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의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상표권침해 및 업무방해죄 해당성을 판단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하였습니다.
상표법 침해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피의자를 고소할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상표법 전문가인 변리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의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피의자에 대해 상표권침해 및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