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기업법무그룹은 열려있습니다.
기업의 상호나 제품의 명칭은 반드시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 받아야 합니다. 먼저 유사 상표가 있는 지 검색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사 상표가 있음에도 출원 없이 사용한 이후에는 상표권자로부터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 상표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상표를 출원하여 하며, 등록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최근 상표등록은 우선심사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8~10개월이
소요됨에 주의해야 합니다.
제품 디자인은 반드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 받아야 합니다. 먼저 유사 디자인이 있는 지 검색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사 디자인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디자인을 출원하여 하며, 등록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최근 디자인등록은 우선심사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8~10개월이 소요됨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업이 창작한 이미지, 영상, 그림, 스토리, 캐릭터 도안 등은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저작권은 다른 지식재산권과 달리 등록을 받지 않아도 자신이 그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작권의 창작자, 창작일, 저작권 내용 등을 명확히 증명 받기 위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발한 특허 기술은 반드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 받아야 합니다. 먼저 개발한 기술이 특허로 등록될 수 있는지 등록가능성을 상담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유사 특허가 있는 지 검색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사 특허가 있음에도 출원 없이 사용한 이후에는 특허권자로부터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 특허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특허를 출원하여 하며, 등록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