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기업법무그룹은 열려있습니다.
YK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예방부터 감독당국 대응, 조사 및 수사 대응, 민형사·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대기업 출신 변호사, 회계사 출신
변호사 등 각 분야의 변호사들이 한팀을 이뤄 기업의 각종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당공동행위(담합)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YK는 부당공동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방지를 위한 회사 자문, 사건 발생시 회사의 법률리스크 낮추기 위한 방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의견서 제출, 관련 민형사·행정소송 수행 등 회사를 위한 단계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①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지위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⑨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등
YK는 위와 같이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회사의 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자문, 사건 발생시 회사의 법률리스크 낮추기
위한 방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의견서 제출, 관련 민형사·행정소송 수행 등 회사를 위한 단계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 기업집단규제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 지주회사 규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부당지원행위 규제, 비상장회사 등 중요사항 수시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
- 기업결합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M&A 등 기업결합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경쟁제한성 심사를 받게 됩니다.
YK는 위와 같이 다양한 기업집단규제 및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회사 자문, 법률이슈 발생시 회사의 법률리스크 낮추기 위한 방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의견서 제출, 관련 민형사·행정소송 수행 등 회사를 위한 단계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립니다.